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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자연대의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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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민 조회 3,678회 2021-12-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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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잘 알려져있듯이 현재 노동자연대는 전지윤 동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노동자연대는 전지윤 동지의 허위 비방 때문에 자신들이 관여했던 모든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운동 단위에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은 그 누구의 가짜 뉴스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연대의 자가당착과 책임 회피 때문이다. 노동자연대는 지금이라도 전지윤 동지에 대한 중상모략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조력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양동민 동지의 글을 게재한다.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전지윤 동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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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들. 사태의 본질은 명백하다.


진술서 


저는 양동민이고,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세대 공대위)에서 활동해온 연세대 학부생입니다. ‘연세대 공대위’는 연세대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겪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연세대 학생들과 노동조합(연세대분회)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2017년 10월까지 연세대 공대위 활동을 하다 군 복무를 시작하며 활동을 중단하였고, 2019년 11월 경 군 복무를 마치고 2020년 5월 초부터 연세대 공대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연세대 공대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21년 상반기부터 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2021년 12월 16일까지 약 1년 간 21년도 연세대 공대위 대표 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 공대위 활동 재개를 준비하던 때는 2020년 4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행위를 지속하는  ‘노동자연대 ’와의 연대를 전면 중단한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노동자연대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한 2020년 7월 1일부로 모든 연대사업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연세대 공대위의 구성 단위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이하 연세대분회)도 7월 1일부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중단을 결정한 서울지부의 방침을 따르고자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은 연세대 공대위 내 소속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공대위는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연대 단절 입장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과의 연대활동 지속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4월 30일 긴급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양 측의 주장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판단은 차기 회의로 유보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 차기회의가 열리기 전인 5월 10일 노동자연대에서 먼저 연세대 공대위의 모든 온라인 소통방에서 탈퇴하고, 5월 14일 회의 전에 ‘(비정규공대위)연대모임 탈퇴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연세대 공대위가 판단을 내리기 전,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이 연세대 공대위를 탈퇴함으로써 두 단체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저는 4월 30일과 5월 14일의 논의가 진행될 때는 아직 연세대 공대위 활동을 재개하기 전이라 논의과정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만약 제가 참석했더라면,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과의 연대 단절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 이후로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이 탈퇴이유서를 보낸 후 관계가 단절된 뒤에도,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한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 회원이, ‘피고가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연세대 공대위로부터 활동중지와 탈퇴를 강요받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다릅니다. 노동자연대와 연세대 공대위의 연대 단절은 노동자연대 스스로의 잘못으로 자초한 일입니다.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한 인신공격, 사생활 폭로, 상담내용 공개 등 2차 가해를 하고서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노총으로부터 연대단절 통보를 받게 된 것이고, 연세대 공대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논의 대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연대는 아직까지도 자기 단체가 저지른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인 피고 전지윤 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한 개인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자 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연대가 진정으로 자기 조직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전까지는,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이 연세대 공대위에 다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과 연세대 공대위의 관계가 단절된 사태의 책임은 피고 전지윤 씨가 아니라, 명백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노동자연대에게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노동자연대가 지금이라도 손배소송을 취하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인 전지윤 씨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연세대 공대위와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일 것입니다.


2021.12.16.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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