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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계약의 형식과 사업장 규모를 비롯한 온갖 차별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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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조회 3,615회 2021-11-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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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투쟁을 원천 봉쇄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투쟁의 길을 뚫기 위해 모이고, 외쳤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하루 앞둔 1112일엔 경찰이 차단한 전태일다리 앞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집회가 열렸고, 여전히 착취와 차별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소규모 작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는 주장을 지면으로 옮깁니다.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하은성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사업장 규모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찾아 나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입법추진단의 기획팀장이면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상담과 고발, 서면 작성과 노동청 출석을 담당하는 노무사이기도 합니다. 사업장 규모로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상담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그들의 삶을 마주하기에,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오늘은 너무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든 차별지대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절규를 다시 외치며, 열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어줍니다.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노동 현실을 규탄하며,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 활동을 하며 5인 미만과 작은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실상을 말하는 자리에서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각지대가 거울이 비출 수 없는 각도를 뜻하는 것이라면,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역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켜야 할 노동자들이 오히려 법 적용에서 제외당하는 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둔 차별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큰 피해를 강요당하는 노동자들

 

10년을 일해도 연차 한 번 사용하지 못하다가, 포상휴가 차원에서라도 장기근속자에게 휴가를 주면 안 되냐고 건의했다 해고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14시간, 300시간 넘게 노동하면서도, 해고 당할까 봐 월 200만 원 받으며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는 산재 예방 전문기관에서 사업체를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 있습니다. 입사 후 꾸준하게 5인 이상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아 5인 미만을 만들어 해고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 등에 의한 차별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차별과 피해가 담긴 삶을 꾹꾹 눌러 담아 서면을 쓰면, 사측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영세하고, 사업이 열악해 어쩔 수 없이 근로기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가 대놓고 차별하는 지대를 설정했고, 그래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를 축소 위장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횡행합니다. 서류상 여러 개로 사업장을 쪼개는 A(사업장 분리형)은 물론이고, 직원 4명까지 4대 보험을 등록시키고 나머지는 무자료나 가짜 3.3으로 위장(사업소득세 3.3%를 내게 해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B(직원 미등록형)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넓게 퍼져가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권리찾기유니온이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시작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은 500여 일 만에 9차에 걸쳐 110개 사업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것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기업과 신산업을 비롯해 모든 업종과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회 전반의 불안정노동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과 위험한 노동의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의 릴레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는 법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직장 갑질, 신고도 못 하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빨간 날 못 쉬고, 대체일엔 공짜로 일하는 공휴일법. 현재의 차별제도가 미래의 피해자를 확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찾기유니온이 5인 미만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 헌법소원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더 이상 분노를 참기 어렵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들도 차별받는데 모두를 어떻게 동등하게 보호하냐는, 결론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차등적용인데 어쩌란 것이냐는.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 쟁취할 권리

 

전태일 51주기, 근로기준법을 들고 부르짖었던 열사의 절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답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의해 차별받는 5인 미만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 계약의 형식에 의해 노동자성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일하는 천만 노동자는 사각지대가 아닌 이 사회체제가 설치한 차별지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 차별지대를 축소,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넓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아예 논의 실종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오는 1117일에는 국회에서 차별피해 노동자들의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연서명한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입법촉구서를 국회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차별지대를 해체하는 우리의 주장입니다. 저들에게 요구하는 공약이 아니라, 차별지대의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만들어나가겠다는 출사표입니다. 모든 사업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를 바라며, 모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동지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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