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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이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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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현대차 아산공장 노동자 조회 4,773회 2021-08-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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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공장에서는 제조업 최대 규모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다. 불법파견 소송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3,000명이 넘는다. 이미 불법파견임은 명백하다. 현대위아 평택공장, 포스코 등에서 불법파견 소송은 노동자들의 승리가 분명해지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연이어 내려져왔다. 

 

하지만 현대차에서 그랬듯이 현대자본은 순순히 직고용 정규직화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 반대로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투쟁을 무력화시키려 발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불법파견을 둘러싼 뜨거운 전투가 현대제철에서 떠오르고 있다. 이 전투는 비단 현대제철에만 국한된 전투가 아니고, 제조업 전체에서 불법파견을 비롯한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거대한 전투의 한 부분이다. 나아가서 공공부문에서 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이 가열차게 전개하고 있는,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자회사 음모에 맞선 투쟁

 

불법파견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대자본을 비롯한 원청자본이 취했던 전술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다. 현대기아차에서는 기존 근속연수를 일부만 산입하고, 체불임금도 털어버리는 것을 전제로 신규입사라는 기만적인 카드를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고, 갖가지 공격과 회유로 노동자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면서 신규입사 카드를 받아들이게 종용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비정규직 노조에게 불파투쟁의 승리를 선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불파투쟁의 승리를 통해 강화된 노동조합이 자본에 맞서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정규직화를 쟁취한 노동자들이 그동안 애써 길들여온 정규직 노조의 질서를 뒤흔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이번 현대제철에서 현대자본이 도입한 전술은 더욱 극악했다. 현대기아차에서 신규입사 카드는 어쨌든 직고용 형태를 취했지만, 현대제철의 자회사 카드는 사실상 규모만 커진 하청업체정도에 불과하다. 이건 규모만 커진 하청업체정도로도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을 요리할 수 있다는 자만심의 발로다. 하지만 이것은 오산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투쟁의 강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잠재력은 오히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잠재력보다 더 크다. 우선 불법파견 판결이라는 법률적 방어막이 훨씬 강한 상황이다. 이건 전적으로 한국 노동자운동이 그 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완강히 투쟁해온 역사적 성과를 반영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지속적인 투쟁이 만들어낸 사회적 압력, 그리고 이 사회적 압력을 거슬렀을 때 그것이 초래할 체제의 전반적인 위기를 두려워해서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불법파견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투쟁기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라는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자본주의 체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여러 곳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지도록 강제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바로 그 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으며, 끈질기게 버티면 온전한 정규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불완전했던 불법파견 판결 앞에서 머뭇거렸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신규입사 카드 앞에서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를 결집하는 투쟁을 조직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결국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신규입사 흐름이 지배적이게 되면서 투쟁기운이 약화되고 말았다. 하지만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000명에 달하는 다수가 비지회로 단결해있다. 게다가 이들이 일손을 멈추면 생산에 지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생산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자회사 꼼수에 맞서 얼마든지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투쟁의지

 

물론 법률적 유리함, 조직률이나 파업의 파괴력은 그 자체로는 위력적인 투쟁의 가능성만을 보여줄 뿐이다. 실제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분노와 자신감, 결의로 충만해 있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자회사 카드가 던져진 뒤 현대제철 비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의지와 분노는 드높았다.

 

76일 현대자본이 자회사 설립을 발표한 뒤, 79일 출투에는 사상 최대 인원인 7~800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 비조합원 중에서도 노조 가입자들이 생겨났다. 자회사 설립 계획 앞에서 불안해하던 비조합원들마저도 현대제철 비지회의 문을 두드릴 정도로 전반적인 세력관계는 결코 불리하지 않았다. 비조합원들의 동요 흐름이 거꾸로 조합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쳤던 과거 현대차 불파투쟁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다.

 

715일 현대제철 비지회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도 3,922명 투표에 3,615명 찬성으로 94.94%가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723일에 현대제철 통제센터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은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 사수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불파투쟁의 승리를 열 수 있는 조합원들의 에너지가 아래로부터 모아지고 있었다. 단결투쟁으로 자본의 자회사 공세를 맞받아치면서 정규직화 직고용 쟁취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주객관적 여건이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자본의 공격

 

하지만 그 맞은편에서 현대자본의 필사적인 공세 또한 자회사 설립 선언과 함께 본격화됐다. 이 공세가 가능한 배경에는 정부를 비롯한 자본주의 체제의 지원 사격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미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지고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불법파견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최종 확정돼 정규직으로 직고용되는 과정은 멀고도 먼 길이다. 가령 210일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72120억 과태료가 매겨졌지만 현대자본은 행정소송을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액수는 감수하면 그만이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그걸 맛보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사법기관, 노동부를 비롯한 자본가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조항을 집행하는 데서 결코 단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가장 기만적인 시도인 소 취하와 부제소동의를 용인하고 합법화하는 것도 자본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는 짓이다. 그렇게 불법이 용납되는 시간 동안 자본은 온갖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특히 노동조합을 약화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해 법망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된다.

 

현대자본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회사 채용공고를 통해, 소 취하와 부제소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술책이다. 하지만 비지회 조합원 다수가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할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술책은 제한적 효과만을 거두고 있다. 다수 조합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채용공고를 거부하면서 노조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

 

결국 현대자본의 간악한 시도가 먹혀서 노동자 다수가 자회사 채용공고에 응하면서 소 취하와 부제소동의서를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의 싹을 법률적으로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위해서는 사기술로는 부족하고, 자본은 힘으로 노동자들에게 항복을 강요해야 한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좌절감과 함께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에 대한 불신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현대자본은 자회사 채용공고와 함께, 73014개 업체 도급계약 종료(폐업)를 통보했다. 자회사 공정과 협력업체 공정이 겹치는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들 즉 자회사 채용공고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날려버리겠다는 무력시위였다. 업체폐업 시 고용승계 단협조항 때문에 해고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전환배치를 강요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두 가지 지점을 추가로 노리고 있다. 하나는 이렇게 힘으로 현장을 재편함으로써 비정규직 노조에 비해 월등한 자본의 힘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회사 설립 선언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국노총 노동조합 설립과 맞물려 있다. 다른 하나는 협력업체 사장들과 관리자들을 자회사 관리자 체계로 재편하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노동자들 즉 채용공고 협박에 굴복해 자회사 입사원서를 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회사 핵심공정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회사 시도가 완전히 먹히든 일부만 먹히든, 여전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민주노조의 파업 파괴력을 거세하는 것이다. 핵심공정은 어용노조나 후진적 노동자들로 채워 장악하고, 파업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정들만 비지회 조합원들에게 맡겨서 비지회의 파업투쟁의 위력을 반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자본의 힘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자회사 채용공고에 다수 노동자가 응하게 함으로써 소 취하와 부제소동의를 통해 법률적 굴레를 벗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현대자본의 핵심 전략인 것이다.

 

무엇이 상황을 결정할 것인가?

 

현대제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파견을 둘러싼 공방전은 정부와 사법부의 방조를 등에 업은 자본의 공세와 이에 맞선 현대제철 비지회의 투쟁에 의해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자본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오직 현대제철 비지회의 투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의지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파업과 같은 전면전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에 의해 입체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조합원 다수는 1차 채용공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저항해 온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의 공세에 의한 균열 조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현대제철 비지회의 자회사 거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채용공고에 응한 조합원들이 일정하게 존재한다. 게다가 과거 간부역할을 했던 일부 조합원들이 비지회의 지침에 반해서 자회사 채용에 응할 것으로 주변에 선동하고, 원서를 내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규율과 단결에 흠집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균열은 당장에는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꺾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방치된다면 자회사 거부,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투쟁의 큰 흐름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성장할 것이다. 그걸 막는 것은 조합의 방침에 따라 단결해 투쟁함으로써 자본에 맞서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통한 돌파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껏 불법을 저질러 온 당사자는 바로 현대자본이었다. 소 취하와 부제소동의를 강요하는 자회사 채용공고 또한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는 가장 더러운 짓거리였다. 이에 맞서 현대제철 비지회가 파업에 돌입하는 건 언제든지 정당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파업 투쟁 돌입을 가로막는 암초 중 하나였던 불법파업 굴레가 89일부로 풀렸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811일 업체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자 대비 93.83%, 제적인원 대비 76.55%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이제 합법 파업의 길도 열리게 된다. 현대제철 비지회는 한층 강력한 자신감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있다.

 

현장노동자들의 힘으로 한 판 붙자!

 

파업 돌입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의지를 전면화시킬 것이다. 파업의 용광로 속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집단적 단결과 항전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조합원 다수가 끝까지 함께 단결해서 자회사 음모를 거부하고 직고용 정규직화 판결을 쟁취할 수 있다는 굳센 믿음과 자신감은 파업을 통해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은 자회사 거부라는 노조 지침을 사수하고 노조규율로 수호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전면화시켜 일정하게 발생한 균열을 튼튼히 수선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현장 통제력을 획득해야 한다. 핵심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분쇄하는 수단을 획득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현재의 공정에서 일할 완전한 권리를 자본이 승인하도록 밀어붙임으로써 자회사 공정을 업체조합원 공정으로 확대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 취하와 부제소동의 없이직고용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그날까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성장하면, 자회사 설립시도 철회 투쟁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파업의 파괴력을 갖춘 수천 명의 조합원들의 파업 투쟁은 그 자체로 자본을 압박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현재 철강업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생산라인을 풀가동해도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은 결코 만회할 수 없다. 이런 시기에 파업투쟁은 자본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손실을 강요할 것이다. 자회사가 제대로 서지도 않은 상황에서 핵심공정을 하청사장들과 관리자들, 후진적인 노동자들에게 맡기는 재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자본의 모습은 그걸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법률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직고용 최종판결과 집행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 동안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견딜 수 있는 보호막은 법이 아니라 바로 자본의 흔들기 공격에 맞서 노동조합 투쟁으로 맞받아치는 것이다. 현대자본은 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법을 거스르면서까지 힘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강력한 투쟁이 없다면, 불행하게도 불법파견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을 통한 합법적인 비정규직 제도 도입이 관철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자신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불법파견 법안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다. 현대제철 비지회 조합원들이 파업 속에서 확인하는 굳센 단결은 그 누구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줄 것이고, 바로 그로부터 자본의 어떤 도발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자라날 것이다. 그 힘 주위로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결집할 것이고, 바로 그렇게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성난 파도가 자본과 정부의 성채를 뒤흔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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