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원 받고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윤석열의 최저임금 선전포고, 공세적으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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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합니까? 200만 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합니까?”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대선 유세 기간에 했던 말이다. 윤석열은 “임금 올려주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서 월급 올리라고 하면, 저 4%(강성노조)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국힘 외에 송영길 같은 민주당 정치인도 똑같이 했던 소리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이 늘어난 증거는 있느냐?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16.4% 인상했다. 자본가들은 이 정도 인상 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아우성쳤지만, 실제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되레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학계 논문이 7편에 이른다(<한겨레> ‘[뉴스AS] “최저임금 급히 올려 일자리 없어졌다” 송영길 주장 점검해보니’, 2021. 5. 18.). 그런데도 자본가 정치세력은 한목소리로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우겨댄다.
윤석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제 딴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우선 고려하는 좋은 명분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을 주장의 근거로 삼아 같은 얘기를 대선 기간 내내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도리어 힘들게 했다면서 말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 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박근혜 정부보다도 낮았으며, 그마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라는 야바위로 인상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잠깐 옆으로 밀어 놔야 할 것 같다. (간략하게만 언급하자면, 5년 간의 연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 7.41% vs 문재인 정부 7.20%,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 6.19% vs 문재인 정부 6.08%로, 어떻게 비교해도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보다 높다.)
이 글을 쓰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얼마 전 어느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에서,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이 200만 원일 때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하게 해야 합니까?”라는 윤석열의 질문을 그대로 옮겨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한 조합원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 “일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만 받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할 일 다른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고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사정이 급한 사람이 와서 150만 원, 170만 원이라도 받고 일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 글은 바로 이 조합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우선 ‘월급 루팡’의 존재가 최저임금 제도를 흔들 이유는 못 된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자. 우리는 개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도 새벽같이 일어나 사무실로 향하는 성실한 자본가들이 있는 반면, 회삿돈을 유흥에 탕진하는 개차반 자본가들도 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사회적 노동의 성취물을 독점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그 자체이지, 개별 자본가가 성실하냐 개차반이냐 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자주적 노동자권력에 기반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월급 루팡’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거란 점도 확인해두자. 타인의 노동에 기생하려는 일부의 속물 근성에 대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른 점은 대응 방식이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독재권에 기반한 폭력적 수단으로 대응한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생계를 단번에 앗아가는 해고 말이다(물론 ‘월급 루팡’이 회사 최고 권력의 일가 친척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해도 방치된다).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의 민주적‧집단적 규율에 기반하여, 폭력적 방식 대신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윤석열과 조합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최저임금이 190만 원일 때, 정말 사정이 급한 사람들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는 걸 못 하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못 하게 해야 한다. 150만 원, 170만 원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자본가들은 발각 즉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실제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 위반 9,287건 중에서 사법 처리 비율이 고작 69건, 단 0.7%에 그쳤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마르크스는 임금을 노동력 상품의 가치라고 정의했다. 임금은 겉보기에는 ‘노동’의 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는 항상 임금 이상이다. 즉 노동자들이 판매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이며 바로 이 노동력의 판매 가격이 임금이다. 그렇다면 노동력 상품의 가치(가격)는 어떻게 결정될까? 노동력 역시 상품이므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가치 역시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즉 노동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필수품의 가치, 노동력 계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 비용 등이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한다. (다만 이때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의 양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나라마다 다르게 된다.)
그런데 노동력 상품 가격의 결정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다. 일자리 수보다 일하려는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 취업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임금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노동자는 일단 취업이 우선이다. 이를 두고 마르크스는 “노동자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으며, 만약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처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행운이다”라고 썼다(마르크스, <1844년 경제학 철학 수고>). 노동자들 사이에 취업 경쟁이 벌어지면, 취업이 급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터무니없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요구해도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1984년 박노해가 쓴 <바겐세일>이라는 시(詩)는 실업 노동자의 현실을 가감 없이 묘사하고 있다).
윤석열 말대로,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을 허용해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다. 150만 원, 170만 원 주고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면, 이제 자본가는 구태여 법정 최저임금 190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 자본가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며 냉혹한 경쟁 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정이 더 급한 노동자들도 있다. 150만 원이 아니라 당장 100만 원의 벌이가 절실한 사람들 말이다. 이제 150만 원, 17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130만 원에도 일을 시켜달라는 노동자들이 출현한다.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고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자신과 별개의 문제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 자체가 붕괴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취업 경쟁의 메커니즘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하락한다는 것과 동의어다. 건물의 밑바닥이 허물어졌는데 2층, 3층의 노동자라고 그 자리에서 버틸 재간이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취업) 경쟁은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의 가격을 억제할 수 있게 해주며, 노동가격의 저하는 다시 거꾸로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노동의 수요‧공급 법칙의 운동은 자본의 전제(專制)를 완성한다”고 썼다(<자본> 1).
노동력 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던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역사의 기록이 증언하고 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이 간신히 유지될 수준으로 전락하며, 장시간 노동은 육체적 한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1863년 영국 의회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끔찍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 아동노동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 어린 것이 7세일 때 나는 매일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눈길을 업어다 주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16시간이나 일해야 했습니다! … 이 아이가 기계 옆에 서 있는 동안 나는 종종 무릎을 꿇고 밥을 먹여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기계 곁을 떠나거나 기계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향한 경쟁 대신, 단결로 쟁취한 노동권
정리해보자. 자본주의 역사 내내 일자리보다 일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마르크스는 취업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들을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이라 불렀다.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주의의 특정 산업부문이 호황을 맞을 때, 다른 영역의 생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은 채 신속하게 투입 가능한 노동인구로서 기능한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예비군’이다.) 중요한 건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는 그 자체로 취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감내하게 만드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자본가가 요구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뺏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가는 노동시장에서 대체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으로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법으로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강제했다.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한껏 이용했던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들은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조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쟁취한 것이다. 이제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규제를 허물어뜨리자는 윤석열의 얘기는, 한마디로 기초적인 노동법조차 없던 자본주의 초기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선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은 가증스럽게도 저임금 노동자들을 향해 실업보다는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가 낫지 않냐는 말을 지껄인다. 그러나 윤석열 말을 그대로 따른다 해서 밑바닥 노동자들의 실업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생산성의 발전, 사회적 수요의 변동, 경기의 상승과 하강으로 취업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되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 내내 끊이지 않았던 일이다. 개별 자본, 개별 산업부문 간의 무정부적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노동인구를 노동생산성의 발전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능력이 없다. 또한 이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는 노동자를 자본주의적 생산 법칙에 종속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언제나 상대적 과잉인구를 “자본 축적의 규모 및 힘과 균형을 유지하게끔” 일정 규모로 관리하려 든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들을 가정에서 노동시장으로 불러내려 한 것, 자본가 정부가 비합법 상태의 이주 노동자에 대해 취하는 태도 등이 그 예다.)
한마디로 실업이 없다면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다. 실업은 한 줌의 자본가들이 사회적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이윤 획득을 위해 무정부적 경쟁을 일삼는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일 뿐이다.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봤자, 그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만 무참히 파괴될 뿐 절대 실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당선 직후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 공언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벌인 촌극까지 살피면,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농후하다. 특히 윤석열은 선거 기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도 떠벌렸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해 쉽지 않겠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당장 올해 6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150만 원, 170만 원 받고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허용되는 순간, 자본가들은 갖가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제를 회피할 창의적 방안을 마련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해고 제한,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제도 등이 모두 미적용 규정이다. 자본가들은 이 허점을 십분 활용하여, 하나의 회사를 여러 사업장으로 쪼개고 임금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등의 치졸한 꼼수를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이 됐던 8개 사업장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해놓는 식으로 사업장 쪼개기 꼼수를 썼다고 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 미적용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실제 영리활동은 다른 업종에서 하는 일이 흔할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다. 경영 사정이 어려운 업종이라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에는 대재벌이 진출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1천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다는 말인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예외를 허용하자는 모든 주장에 맞서 단호히 싸워야만 한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윤석열 정부와 자본가들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모든 법적 규제를 허물어뜨리고 무제한적 착취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선전포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운동은 단지 수세적으로 현행 최저임금제를 방어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최저임금제 실현을 내걸고 공세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첫째, 최저임금제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최저임금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동자성이 인정돼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제를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자본가 살리기 돈 풀기, 그리고 최근 공급망 붕괴에서 기인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7.9% 상승한 것을 비롯해 독일과 스페인의 올 3월 물가상승률은 각각 7.3%와 9.8%를 기록했고, 한국 역시 올 3월 물가상승률이 4.1%에 이르렀다.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에 맞서기 위해서, 또한 격심해진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부동산 폭등 등으로 벌어들인 자본가들의 터무니없는 불로소득을 몰수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재원은 넘치게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자본가들의 각종 소득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90% 이상의 강력한 누진세를 매겨야 한다. 국무총리 내정자 한덕수는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더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 자신은 2017년 말부터 4년 4개월 간 김앤장에서 18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전반 3년 간은 연간 5억 원씩 모두 15억 원, 나머지 기간은 3억 원의 연봉을 수령했다고. 연봉 5억으로 잡으면 2022년 최저임금 연 2천2백여만 원의 22배다! 한덕수가 제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22배만큼 일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은 자본의 법률대리인 김앤장 고문이라는 명목으로 수억 원씩을 받아 챙겼음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는 저따위 망발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다가오는 6월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 정부와 노동자들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취업 노동자들과 실업 노동자들을 갈라치려 들 것이 뻔한 저들의 농간에 맞서, 노동자 단결의 깃발을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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