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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태, 혁신이란 이름으로 착취를 비호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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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07회 2019-11-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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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028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 업체의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제껏 타다는 운수사업에 필요한 면허 없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를 명백히 위반해왔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점을 빼면, 기존 택시 업체와 타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번 검찰 기소는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사건 처리를 늦춰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대검이 밝힌 것을 볼 때, 이런 늑장 대응에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혁신으로 둔갑한 노동법 파괴

 

이제껏 이런 불법 영업을 방조해온 책임 방기도 모자라 정부는 타다 감싸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이강래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저희는 타다의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고 발표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게 혁신인지 증명해 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있으면 혁신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쯤 되면 이들에게 타다=혁신등식은 교리에 가깝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범죄의 알리바이가 되지 못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혁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1-2명의 승객을 탑승시키는데 15인승의 대형차량을 동원하는 이 따위 낭비가 어떻게 혁신이란 말인가? 이것은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 육성이란 거창한 이름으로 플랫폼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얄팍한 속임수일 뿐이다.

 

타다의 진짜 범죄행각도 정확히 바로 그 지점에 있다. 현재 타다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수천 명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타다 기사는 근무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앱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호출을 거부할 수 없다. 대기장소가 지정되며 휴게시간도 통제를 받는다. 승객이 앱을 통해 매긴 별점에 따라 기사에 대한 재교육이나 계약 해지 여부가 판단된다. ‘인사권도 사실상 타다에 있다. 명백히 타다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또한 타다는 파견노동자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파견이다. 여객운송사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타다 자본가가 말하는 혁신의 본질을 보여준다. 바로 노동자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이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자 착취의 신기원을 이룩해, 이윤 확대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 바로 이것이 타다가 하고 있는 혁신의 본질이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칭송하는 혁신의 본질이다.

 

진정한 혁신은 가증스런 착취자들을 구속 처벌하는 것이다!

 

최근 타다 차량 1만대 증차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비용은 어디서 조달한다는 것일까? 멀쩡한 노동자를 프리랜서 또는 파견의 이름으로 고용하고, 이를 핑계삼아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법도 모조리 피해간다. 4대 보험료는 물론이고 퇴직금 적립도 필요 없고,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이 과정에서 타다가 착복한 부당한 이윤은 천문학적 규모일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혁신의 비밀은 멀쩡한 노동자의 권리를 모조리 박탈해도 스타트업이라 칭송해주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들과 결탁한 자본가들이 쥐고 흔드는 권력에 있다. 온갖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심지어 권력을 이용해 법의 처벌을 면제받으면서 노동자들의 피땀을 갈아넣을 수 있는 힘이 바로 혁신이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그 따위 혁신은 필요 없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줄 안다면, 고용노동부는 타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검찰은 타다의 노동법 파괴 행위에 대해 기소해야 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노동자가 원하는 진정한 혁신은 바로 그런 것이다. 노동자 투쟁만이 그런 혁신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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