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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를 지켜내고 해고자와 함께할 때 민주노조는 전진한다 - 공공연구노조는 해고자 생계비 지급중단과 삭감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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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44회 2019-0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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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고자를 지켜내고 해고자와 함께할 때 민주노조는 전진한다

공공연구노조는 해고자 생계비 지급중단과 삭감결정을 철회하라!

 

 

122일 공공연구노조 중앙위는 희생자 지원 변경의 건을 상정해, 강용준 동지에 대해서는 희생자 기금 지급을 감액하고, 정상철 동지에 대해서는 희생자 기금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강용준 동지는 2009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연대투쟁 건으로 해고됐고, 정상철 동지는 2001년 카이스트 시설부문 외주화 저지 파업투쟁으로 해고됐다.

 

공공연구노조 지도부는 중집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안건을, 중앙위 개최 하루 전날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고자들은 복직투쟁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 결정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안건 논의 유보를 요청했으나 공공연구노조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연구노조는 해고자 생계비 삭감과 중단 결정의 이유로 해고자들의 독자투쟁과 본부에서 상근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생계비 삭감과 중단 결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해고자들이 노조와 해고자투쟁에 대해서 논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과 해고자들의 논의를 통해 천막농성을 잠정 중단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청와대 앞과 카이스트 1인 시위를 독자투쟁의 근거로 드는데, 이 얼마나 황당하고 빈약한 근거인가?

 

투쟁전술과 투쟁방향에 대한 생각 차이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자본의 입장에 서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반조직적 행동이 아니라면 토론과 설득, 모범적 실천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해고자들의 생각과 행동 어디에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려는 모습이 있는가? 공공연구노조 중앙위 결정은 노동자 민주주의에서 한참 어긋난 관료적 통제다.

 

본부에서 상근하지 않는 문제 역시 생계비 삭감과 중단 결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두 동지는 그동안 상급단체 파견 일도 많이 해 왔다. 두 동지가 본부 일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복직투쟁 자체가 민주노조에 대한 최고의 기여 아닌가?

 

해고자 문제는 민주노조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장서 싸운 노동자를 노조가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데, 누가 앞장서 싸우려 하겠는가? 자본과 정부에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민주노조에서 내팽개치거나 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스스로를 모욕한 뒤에야 남이 자기를 모욕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번 공공연구노조의 결정은 해고자를 지키고, 해고자를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하며 투쟁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대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그래서 10년 넘은 고통의 해고 시간을 끝내기 위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며 정부와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에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노조도 완벽한 노조는 없으며, 실수와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노조는 없다. 그런데 그런 실수와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합리화하려 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은 전진할 수 없다. 공공연구노조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잘못된 결정이 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2019219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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