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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직자 복직시키고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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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09회 2018-10-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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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 해직자 복직시키고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벌인지 오늘로 벌써 67일 째다. 1022일에는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하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2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했다.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온 공무원 노동자들은 역대 정부의 탄압으로 2002년 이래 총 2,986명이 징계를 당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된 530명 중 394명은 소청 및 소송을 통해 징계가 감경 또는 취소돼 복직했지만, 136명은 아직도 해직 상태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는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한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두 번이나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을 약속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도 약속했다. 당선된 이후에는 노동존중,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파기한 것처럼 공무원 해직자 복직 약속 역시 자유한국당만 핑계 대며 미적대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 동일하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규약 개정을 강요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ILO 협약 비준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은 공문구이거나 추상적일뿐더러, 사용자들의 요구까지 담으려 한다.

 

이처럼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과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은 더 이상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됐다.

 

136명 공무원 해직자들의 평균연령이 벌써 57세다. 문재인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해직자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해직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1196,300명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전개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가투쟁은 정당하다.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 해직자 원직복직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싸워 나가자.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노동3권 제약하는 특별법을 폐지하고, 즉각적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81025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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