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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시정명령도 거부! 과태료 처분도 이의제기! 노동부는 한국지엠 불법파견업체를 폐쇄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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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04회 2018-10-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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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거부! 과태료 처분도 이의제기!

노동부는 한국지엠 불법파견업체를 폐쇄조치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쟁취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다. 한국지엠은 9월 11일 노동부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를 했고, 노동부는 이를 법원에 통보함으로써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소송전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5월 28일 창원공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7월 3일까지 774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엠이 이를 거부하자 노동부는 7월 19일 77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엠은 이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한국지엠 자본은 철수 협박으로 8,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뜯어냈으면서도,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도 거부하고, 과태료 처분도 거부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자기들 할 일은 다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왜 없는가!

 

우선 노동부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불법파견이라면 당연히 원청이 사용자이며 교섭대상이 분명하다. 직접교섭뿐만 아니라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권까지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도망갈 명분이 없다. 노동부는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직접교섭권과 쟁의권을 인정하고 법제도화에 나서라. 

 

또한 파견법 제19조(폐쇄조치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당해 사업을 폐쇄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부는 2000년에 SK의 불법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에는 대한송유관공사 불법파견업체 대송텍에 대해 사업장 폐쇄조치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과태료 처분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노동부는 그런 사실조차도 완전히 숨기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 당장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업체를 폐쇄조치하라. 

 

지엠은 법인분리를 강행하고 있다. 향후 먹튀, 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의심된다. 한국 정부가 연구개발 법인분리 시도에 대해 올 초 합의서 내용에 없는 것이니 일단 중단하고 투명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했으나, 지엠은 이것도 무시했다. 10월 4일 한국지엠 이사회에서는 산업은행 추천 이사와 노동조합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분리 안건을 표결 강행처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8,1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갖다 바치면서 이런 꼴을 보려고 “노동조합이 양보하라”고 밀어붙였는가?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하던 “GM이 준비한 선물”이 구조조정이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친기업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노동자의 요구는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14년간의 불법파견을 이젠 끝장내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 농성과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등 불법파견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대정부투쟁의 요구를 더욱 명확히 하고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4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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