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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사업장 주식을 사들인 금속노조 채용상근자를 퇴출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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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51회 18-09-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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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투쟁사업장 주식을 사들인 금속노조 채용상근자를 퇴출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바로 세우자

 

 

금속노조 구미지부 상근자 임강순은 KEC지회 조합원들이 죽을힘을 다해 싸울 때 KEC 주식을 사들였다. 2014년 10월 KEC 자본은 공장을 폐업하고 복합쇼핑몰과 호텔 등을 건립하는 이른바 구조고도화를 추진했다. 구조고도화가 되면 KEC 주가가 10배 이상 뛸 거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KEC지회 조합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10월 15일 ‘KEC 폐업반대 범시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대대적인 폐업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바로 그 때 임강순은 10월 20일, 21일에 걸쳐 KEC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를 위해 심지어 아파트 담보대출과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받아서 자금을 마련했다. 임강순이 현재까지 보유한 주식 37,701주는 KEC 대표이사가 보유한 25,000주보다도 많다. 이는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의 조사와 금속노조의 진상조사를 통해 다 밝혀진 사실이다. 

 

KEC는 2006년에서 2014년까지 단 한 번도 주주배당을 한 적이 없고, 해마다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던 사업장이다. 이런 KEC 주식을, 구조고도화 발표 이후에 아파트 담보대출과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해가며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KEC 주식으로 단단히 한몫 잡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임강순에 대해 고작 정직 3개월(7월 25일~10월 24일)의 징계를 내렸다. 그마저도 KEC지회 조합원들이 항의하지 않았다면 금속노조 임원들이 처음에 제출한 ‘경고’에 그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심지어 금속노조는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내부정보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은 근거가 없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세차익을 누린 바가 없다며 임강순에게 면죄부를 줬다. KEC 주식에 대해서는 단지 매각할 것을 ‘권고’했을 뿐이다. KEC지회가 별도로 접수한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임강순의 행위는 단지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 금속노조 간부라는 외피를 쓴 채 자본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반노동자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자가 어떻게 조합원들을 지원하고 투쟁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런 자가 어떻게 사측과의 교섭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임강순은 정직 3개월이 아니라 퇴출돼야 한다.

 

KEC지회 조합원들은 말한다. “우리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참담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KEC지회 조합원들의 손을 잡자.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임강순과 같은 병균을 단호하게 몰아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징계기간이 끝나고 임강순이 다시 복귀해서 금속노조 명찰을 달고 민주노조 간부 행세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금속노조는 KEC지회가 접수한 징계요구를 즉각 집행하라. 임강순을 퇴출하라. 

 

노동조합 상층의 이런 타락, 최악의 계급 배신행위가 용납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현장 노동자들은 임강순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임강순을 퇴출시키는 대대적인 현장의 운동을 조직하자. 민주노조운동을 바로세울 수 있는 길은 현장 노동자들이 나서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 

 

2018년 9월 19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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