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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숨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찮아야 하는가 -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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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99회 2020-06-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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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장으로 악명 높은 현대제철에서 어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죽은 노동자는 하청업체 세원센츄리에 고용된 노동자도 아닌, 세원센추리가 부른 일용직 노동자였다. 세원센추리는 2017년 산업안전보건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산업보건부문상을 수상했다. 정말이지 이 사회는 똑바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죽음의 공장

 

2006년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죽은 노동자만 38명이고 그 대부분은 비정규직, 외주업체 노동자였다. 지난 220일 한 외주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윤을 절감하기 위한,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다단계 하청구조는 그대로다. 201710월 기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정규직은 4,900여 명, 사내하청 노동자는 64개 업체 7,300여 명이라는 자료가 있다. 이 숫자는 2차 업체, 외주업체 노동자는 제외한 숫자다. 그 이후로 변한 게 없다. 노동자들은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무방비로 위험한 일에 투입되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2013년 아르곤가스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죽었지만 원청인 현대제철은 5천만 원의 벌금만 받았다. 201712월 근로감독에서 3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현대제철은 2,270만 원의 과태료만 내고 무사할 수 있었다. 자본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작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발전소뿐 아니라 조선소도 도급금지대상이 아니다. 개정된 산안법 58조의 도급금지업무는 도금업무, 수은, , 카드뮴 등을 제련, 주입, 가열, 용융하는 업무일 뿐인데, 현대제철은 이마저도 꼼수를 부렸다.

 

현대제철 당진, 순천 냉연공장에는 철판을 아연으로 도금하는 공정이 있는데 그 업무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고 있었다. 도급을 금지하면 기존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인데도 현대제철은 계약직 채용을 밀어붙였다. 그것도 모자라 순천공장의 단조공장을 분할해 자회사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당진공장 전기로 폐쇄를 운운하며 수많은 노동자의 고용까지 위협하고 있다.

 

43도가 고온이 아니다?

 

사고 이후 측정한 현장의 온도는 43도였다. 캡쿨러 A/S 작업공간은 약 30미터 높이의 고소작업이었고 섭씨 40~50도를 오르내리는 고온·고열 작업현장이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업 시 현장온도가 너무 높아 계속 대책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위험작업에 대한 21조 근무수칙은 완전히 무시됐다. 홀로 일하다 죽었다.

 

현대제철은 죽은 노동자가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죽음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다이렇게 파렴치할 수가 없다.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40도가 넘는 냉각판 위에서 작은 생수통 하나 들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며 작업중지명령 등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작업장의 온도가 높지만 옥내작업이고, 가열가공을 하는 직접작업이 아니므로 재해자의 작업이 고온고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 살인을 묵인하고 또 다른 살인을 부추기는 살인의 공모자들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제대로 싸워 죽음을 막자

 

올 여름에 사상 최악의 폭염이 닥쳐온다고 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고온·고열 작업에 투입돼 일하다 쓰러져 죽는 일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하루에도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코로나19 재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자본가들의 탐욕은 더욱 부풀어 오를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해 모든 힘을 모으자. 나만 아니면,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 함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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