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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세종호텔 해고자 김상진 동지 항소심 판결에 부쳐] 해고자 김상진은 복직시키고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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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29회 2018-05-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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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쟁취한 2012년의 파업. (사진_서울의소리)



[61일 세종호텔 해고자 김상진 동지 항소심 판결에 부쳐

해고자 김상진은 복직시키고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을 처벌하라

 

61일 세종호텔 노동자 김상진의 부당해고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상진은 부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투쟁하다 해고됐다. 세종호텔은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고, 지노위, 중노위 그리고 행정소송 재판부 모두 김상진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노동자들에겐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세종호텔 사측의 부당함이 지노위 관료집단과 사법부의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세종호텔은 가히 노조탄압 백화점이라 불릴 만하다. 2011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시행되자마자 사측 주도로 어용노조를 설립해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교섭권을 박탈해 갔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업무 연관성이나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전보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저항하면 해고했다.

 

2급에서 특1급 호텔로 승격될 동안 300명이던 정규직은 110명으로 줄었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났다. 2012년 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4명을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없다. 오히려 정규직화 합의는 어용노조에 의해 폐지됐다. 전 직원 성과연봉제로 어떤 민주노조 조합원은 3년 동안 임금이 40%나 삭감됐다. 이런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김상진은 2014년까지 위원장을 맡아 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을 쟁취했고 자본의 노조탄압에 맞서 저항하다 해고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노동존중을 얘기했다. 노동부도 작년 6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현장의 변화는 없다. 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GM의 눈치를 보느라 5개월이 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다.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다. 이를 손대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사법부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삼성 노조파괴 관련자들의 연이은 영장기각에서 보듯이 사법부는 재벌을 넘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지 않는가.

 

많은 노동자들이 김상진 해고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다. 상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판단은 끝났다. “김상진의 해고는 부당해고다. 노조탄압 백화점 세종호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 명백한 단 하나의 진실에 대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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