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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충남지부 해산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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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14회 2018-09-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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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충남지부 해산은 철회돼야 한다

 

 

노동조합의 운명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최소한의 상식이다. 그런데 충남지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운영위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충남지부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충남지부 현장에서 일하는 13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이 강제로 해산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719일 충남지부 포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4천여 명은 민주노총으로 달려가서 충남지부 해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틀 뒤 충남지부 임시총회에서 84%의 압도적 찬성으로 조합원 동의 없는 충남지부 해산은 무효임을 결정했다. 누가 보더라도 충남지부 조합원의 압도적 다수는 지부 해산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 해산은 노조관료들이 위로부터 내리꽂는 명령이 아니라 오직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충남지부 해산 철회투쟁을 지지한다

 

하지만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지도부는 충남지부 해산을 철회하라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단지 노조 규약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형식논리만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 제외하고 민주노총 소속 어느 단위에도 조합원 총회 없이 조직을 해산하는 경우는 없다.

 

백 번 양보해 보더라도,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지부해산 규정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예외적인 규정이다. 하지만 충남지부 현장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천여 명의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지도부의 주장이 얼마나 궁색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충남지부는 교섭권 박탈에 이어 지부마저 해산당하자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부득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로 직가입했다. 하지만 전국플랜트건설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는 다시 이번 충남지부 해산사태 관련 안건을 다룬다. 민주노총과 건설연맹은 충남지부 해산 철회를 권고했지만 더 책임 있게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충남지부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조합원 동의 없는 충남지부 해산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역시 이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2018920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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