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탈 쓰고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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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나왔다.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했다고 하니 볼썽사나울 게 뻔하다. 몇 가지 항목만 확인해보자.
▲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면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데에는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아 놨다. 사실상 자본의 허락이 없으면 사업장 출입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을 맡을 수는 없다.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보장하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에서 일체의 점거를 금지한다.
▲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 특수고용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해고자는 노조 임원도, 대의원도 못 맡고, 사업장 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항의만 하고 있더라도 ‘사업장 점거 금지’의 올가미를 목에 걸고,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에 여전히 족쇄를 채워놓고, 특수고용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으면서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정부의 ‘법 개정안’은 개악안이라 불러야 마땅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개악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자화자찬한다.
이 ‘균형 잡힌 대안’이 내일(7월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이후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자유한국당 같은 극우정당이 내놓은 한층 더 끔찍한 슈퍼 노동개악안(추경호 법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충성 경쟁을 벌일 것이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안은 점점 더 흉측하게 일그러질 것이다.
“법제가 완벽해질 때까지 협약 비준을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는 지체될 것”이라는 ILO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준국장의 선비준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을 때부터 이런 상황은 예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다른 게 있다면, 노동권 보호가 ‘지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노동개악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재주를 지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지배계급과의 갈등이 빚은 위기를 전면적인 노동개악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처한다면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악안을 내놓으면서도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못을 박아 놨다.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항의하고 투쟁에 나서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노동존중 가면을 쓰고 진보적인 체 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밑천이 완전히 바닥났다.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자본가들의 이윤을 어떻게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잣대가 중심에 세워지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어느 계급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신속하게 정체를 드러냈다. 노동자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이윤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노동개악 의지에 맞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호한 투쟁 의지를 세워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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