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노동개악 거래를 꿈꾸는가 - 노동개악은 심의가 아니라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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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정의당은 노동개악 거래를 꿈꾸는가 - 노동개악은 심의가 아니라 저지해야 한다
전 세계 노동자의 공동의 투쟁 목소리가 울려 퍼진 5월 1일,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공동성명서가 나왔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서에는 노동자를 겨냥한 날카로운 비수가 감춰져 있다.
“각종 노동관계법 등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심의 역시 시급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애초 성명서에는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 관련 법령의 심의 역시 시급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스스로도 너무 노골적이다 싶었는지, 그 내용은 “각종 노동관계법 등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심의 역시 시급합니다”라는 문구로 수정됐다. 그러나 맥락은 다르지 않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도대체 누구의 민생이고, 누구에게 시급한 법안인가? 과로사와 공짜노동을 부르며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탄력근로제는 결코 진지한 심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악안도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왜 그런 성명서를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냈는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낼 이유가 있겠는가? 정의당은 탄력근로제를 찬성하려는 뜻은 아니라고 변명할 것이다. 그런데 저 성명으로만 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자는 얘긴지, 도입하지 말자는 얘긴지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비준을 핑계 삼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 노조파괴법, 파업파괴법을 반쪽도 안 되는 노동기본권과 거래하려 한다. 이번 성명서 사태는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왼팔 역할을 자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탄력근로제 심의 운운, 각종 노동관계법 심의 운운하면서 물꼬를 터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권과 한 편이 될 것인지, 그들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노동자 편에 설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2019년 5월 2일
노동해방투쟁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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