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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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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02회 2018-04-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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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자, 연봉 4천만 원 노동자도 최저임금에 걸리는 사례가 생긴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장.

-자본가들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를 위한 온갖 불법, 탈법 꼼수를 부리고 있음.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거나 아예 삭감하는 꼼수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꼼수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높이는 꼼수

-그러나 이러한 꼼수는 취업규칙 변경, 노사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법 개정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함.

-현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 413일 공청회 통해 노사 의견청취.

-자본가 단체 ; 상여금과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주장

-노동계 ; 산입범위 확대 논의 자체에 대해 반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킬 것임.

=> 30대 재벌은 사내유보금 882(171231일 기준)를 쌓아두고 있는데 이중 7%(60)면 모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이 가능. 원청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

=>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것보다 임대료 때문에 고통을 받고, 폐업에 내몰림.

=> 현대중공업, 한국지엠처럼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준비하기 위해 상여금을 월할 지급으로 변경함.

=> 개헌, 드루킹 사태로 인한 여야 대치, 6.13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법안처리는 하반기로 맞춰질 것.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시기에서도 2018년 하반기로 맞춰져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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