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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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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53회 2018-04-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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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과 문제점


1) 1주가 7일임을 명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로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 201871일 시행

-50~300; 202011일 시행

-5~50인 미만 ; 202171일 시행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20221231일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 문재인대통령과 노동부장관 모두 노동부의 주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이는 행정해석을 바로잡을 문제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음. 대통령 공약 파기.

=> 휴일노동 포함 17, 40시간(최장 52시간) 노동을 명문화했으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을 둠.

=>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됨으로써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줌.

 

2) 중복할증 폐지

;휴일근무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는 것으로 중복할증 폐지

=> 자본가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 대놓고 임금삭감.

=> 휴일 중복할증제도는 장시간, 휴일노동을 억제한다는 취지였으나 이를 폐지한 것.

=> 특히 단체협약 등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소영세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 클 수밖에 없음.

=> 1주일 7, 중복할증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인정해왔음.

3) 근로, 휴게시간 특례업종 존치

;기존 26개 특례업종 중에서 21개 업종은 제외하고, 5(육상운송업(노선여객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은 그대로 존치

=> 21개 업종이 제외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102만 명(노동부 발표 기준)은 장시간 노동, 과로에 내몰리게 됨. 5개 업종에 대해 폐지 시점도 명문화하지 않음.

 

4) 관공서 공휴일 전면 도입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 전면 도입.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202011

-30300인 미만: 202111

-530인 미만: 202211

=> 근로시간 단축처럼 사업장 규모별 차별을 둠.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음.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쉴 권리도 없나?

 

5) 숨겨진 추가 개악 의도 - 탄력근무제 확대

;부칙 제3.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12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 자본가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확대를 도입하겠다는 것.

=> 현행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특정 주는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52시간)을 초과(최대 48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60시간)하여 근무할 수 있음.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6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음.

=> 탄력근로시간제 자체가 자본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 단위기간을 더 확대하는 것은 엄청난 개악이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

 

깜깜이 개악, 민주노총 패싱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깜깜이 개악. 노동계, 민주노총과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민주당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강하게 밀어붙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노동존중과 일자리정부를 내세우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것과 달리 사실은 민주노총을 도구로 이용하려함.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입장을 바꾸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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